2025년 06월 26일(목)

의붓딸 13년간 2092회 성폭행한 '악마 계부'... 뒤늦게 안 친엄마는 끝내 목숨 끊었다

13년간 2000여회 성폭력 가해자에게 3억원 손해배상 판결


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에게 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총 2092회에 달하는 성폭력을 저질렀다. 


장기간의 반복적인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친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으로 생을 마감했다.


법원의 판단과 법률구조공단의 역할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범행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가 일반적으로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여성들, 성폭행 당하는 순간 '저항능력 마비' 겪는다"


법원은 "A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신지식 변호사는 "성폭력은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