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9일(목)

동네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남매... 대출까지 받아 돈 펑펑 써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고 대출까지... 30대 남매에 벌금형


중증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 씨에게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 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씩 개통했다.


이들은 C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가량 각각 150만 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적장애인 명의로 대출받아 돈 빼돌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빼돌리고 59만 원만 C 씨의 계좌로 보냈다. 또한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2개월간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3명이 살기에 집이 좁아 이사를 가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 남매는 C 씨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생활해 C 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B 씨는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C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