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초6인 여친 만난 게 뭐가 문제?"... 미성년자와 사귀면서 '서로 동의된 사이'라는 현역 군인

초등학생과 교제한 군인, 진급 누락 걱정에 논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한 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문제보다 진급 누락을 걱정하는 모습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군갤러리에는 '초6 여친 사귀다가 큰일 난 공군 일병'이라는 제목으로 현역 공군으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가 부대 주임원사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 연락받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주임원사는 "휴가 중에 미안한데 전화 좀 받아볼래? 무슨 일이니?"라고 묻는다. 


캡처 사진을 공개한 A씨는 "내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긴 한데 걔랑 휴가 때 만났다고 뭐가 강간이야"라며 "서로 동의된 사이인데 강간이 성립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친이랑 이야기해보니까 그날 집에 안 들어와서 핸드폰 검사받다가 (부모님이) 신고했다는데 나 큰일 난거냐"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과 누리꾼들의 반응


A씨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진지하게 진급 누락이라도 당하는 것 아니냐. 여친은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나 어떡함? 경험자 있으면 답변 좀"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디시인사이드 공군갤러리


이 게시물이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진급 누락이 아니라 전과 생길 것을 걱정해라", "초6? 정신 나간 친구네", "미성년자는 건드는 게 아니다"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간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