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대북송금 발언 모두 허위… 선거 앞둔 악의적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다.
25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가 최근 '이재명 후보가 꼼수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 지연 근거 없어...대북송금·서문시장 유세 발언도 허위"
민주당은 김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판을 지연한다는 평가는 쉽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10일 관훈토론회에서 한 대북송금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해당 발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사실과 다른 왜곡'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국한된 사안이며,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관여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5월 12일 대구 서문시장 유세 당시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사칭을 방치했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시중의 얘기를 공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 유세에서 사실인 양 공표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앞두고 상대 후보 겨냥한 명백한 불법"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일련의 발언은 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엄중한 시점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