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과자와 음료수 1000원어치를 훔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절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침입해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돈 1000원짜리 물건을 훔쳤지만, 그의 전과 기록이 문제가 되었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던 A씨는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처럼 출소 후에도 계속된 범행으로 A씨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