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가 생활고와 병원비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추모성명을 내고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딸, 며칠에 걸쳐 딸의 죽음을 떠돌다 함께 세상을 떠났을 어머니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몸에서는 집 열쇠와 "먼저 하늘 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다.
실제로 경찰은 사고 장소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이미 숨진 20대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 3월 말쯤 세상을 떠났으나, 경제적 여건 탓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 딸의 죽음 이후, A씨는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세상을 등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모두 지병으로 인한 병원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급여 중단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호흡기 관련 지병, 우울증 및 신경증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큰딸 C씨를 포함해 셋이 함께 살던 이들 모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녀의 비극은 근로 능력을 지닌 C씨가 지난해 1월 취업에 성공하면서 시작됐다.
C씨의 근로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는 지급받던 생계·의료급여가 끊겼고, 매달 거액의 병원비에 시달리게 됐다. 실제로 A씨는 생전 B씨의 병원비 200여만 원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익산시 측은 지난해 1월, 근로소득이 있는 C씨가 독립된 가정을 꾸리면 A씨와 B씨가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C씨가 곧장 전월세 집을 구해 주거를 분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녀의 사연이 더욱 안타까운 점은, 올해 1월 결혼하게 된 C씨가 새 가정을 꾸리며 분가했음에도 A씨와 B씨가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한번 끊긴 급여를 다시 수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발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한 바 없다"며 "가난을 각자의 불운으로 남겨두지 말고 함께 책임져보자고 말하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않지만, 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밀려나지 않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될 수 있다"며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짐을 나눠 갖는 일, 빈곤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