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차키 꽃힌 남의 카니발 타고 집 달려간 공무원... 경찰이 '고의성' 없다 판단한 이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귀가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4시쯤 옥천군 옥천읍 한 공터에서 차 키가 꽂힌 채 주차돼 있는 다른 사람의 카니발을 타고 자택까지 1k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주는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터 인근 감시카메라(CCTV)를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를 범행의 고의성이나 차량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카니발과 차종, 색깔이 같고 당시 감기에 걸려 경황이 없어 차량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범행 시점과 경찰 소환 시점이 차이가 나 따로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