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뒤 순대국집에서 술을 마시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최근 강도살인·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재물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여러 차례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옷을 벗겨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용카드 3장과 휴대전화를 강탈해 달아났으며, 훔친 신용카드로 인근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범행 발생 약 2달 후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B씨의 사망으로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상해 사건을 저질러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고양지원에 병합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강도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이 술값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할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범행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