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분실카드 부정 사용해도 다 못 돌려받아"... 금감원이 경고한 카드 소비자 유의사항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는 부정 사용된 약 60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80%를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이는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사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융감독원은 19일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 민원이 2022년 96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 민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발표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트래블카드는 보상 규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할부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잔여 할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 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할부 거래 계약이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일부 해외 가맹점에서는 정기 결제를 위해 등록된 카드가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갱신 발급된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등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