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갈취한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확산되면서 관련 없는 일반인까지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이 지난 17일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양 씨의 신상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 털렸네요'라는 제목으로 한 여성의 SNS 사진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의 사진이었다.
억울하게 지목된 이 여성은 자신의 SNS를 통해 "와, 내가 3억을 받아?"라며 황당함을 표현했다. 이어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버리고 애먼 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세요. 허위 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또한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올라온 글을 양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며 퍼뜨리고 있다.
'소닉베이비'라는 별명을 사용한 글쓴이가 '애 아빠가 축구선수예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는 초음파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글쓴이는 "아직 애 아빠한테 알리지는 않았다"며 "우리 아기는 꼭 축구선수로 키울 거다. 좋아할 모습 생각하니 두근두근. 이제 4주 차"라고 적었다.
'슈퍼소닉'이 손흥민의 유명한 별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연관성을 추측하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글이 실제로 양 씨가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모델업계 종사자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해당 아이가 실제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