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6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디지털 그루밍)를 한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카카오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편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번 정책 개정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간의 대화에서도 디지털 그루밍 관련 정책이 확대 적용된다.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이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됐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명확히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다.
이들은 카카오톡에 재가입하더라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위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정책 개정에는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지난달에도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카카오 고객센터에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