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18일 SBS는 보도를 통해 고용부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했다.
고용부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3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고용부가 오요안나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기상캐스터가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용부의 결론은 비정규직 방송인들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방송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었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송계 내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