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자신을 부축해준 경찰관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자신을 부축해 밖으로 이동시킨 경찰관에게 "너 뭐하는 XX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그 경찰관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발생 20여 분 전쯤 원주시 한 도로에 만취상태로 누워있던 중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 조치돼 지구대로 이동했다.
A 씨는 지구대에서 자신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려던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경찰관의 안면을 강하게 2회 가격한 것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만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