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음주운전으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9)씨가 지난 2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정림삼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하고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대전교도소는 현재 형 확정 여부에 따라 이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병역법상 대체복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씨는 현역병으로 전환되어 남은 기간 군 복무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과거 판례에서 음주운전 전력 등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단순한 병역 기피가 아닌 진정한 신념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복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행정업무, 시설관리, 급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