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77)가 구속됐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허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종교시설이자 허 대표의 근거지인 '하늘궁'의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신도들도 있었다.
경찰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허 대표는 "고소인(신도)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대표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1997년 15대 대선 공화당, 2007년 17대 대선 경제공화당, 2022년 20대 대선 국가혁명당 후보로 세 차례 대선에 출마한 바 있다.
특히 2007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이 결혼을 약속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전력도 있다.
최근 허 대표는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자,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경찰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허 명예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형 확정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는 그의 정치 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 대표는 독특한 공약과 행보로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는 '1인당 1억원 지급', '초능력 개발'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일부 지지층을 확보했으나,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그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구속으로 허경영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하늘궁의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