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스파오, 자라 등 국내 주요 SPA 브랜드들이 인조가죽 의류를 '비건 레더(Vegan Leather)'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 친환경 공정 없이 '에코'와 같은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한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해 사용하면서도 추가적인 친환경 공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의 친환경적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동일한 용도의 다른 상품과 비교해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품 생산의 일부 단계에서만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 획득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상품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제품을 '친환경'으로 표현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서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