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광주 도심서 '흉기' 들고 배회하던 10대... 경찰 조사 중 털어놓은 황당한 이유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광주에서 적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6ㅇ리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19)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동구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광주 동부경찰서 / 뉴스1


이 법은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가족의 요청으로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한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