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도 채 안 된 새끼 강아지들이 아파트 단지 내 '헌옷 수거함'에서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이날 새벽 3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의류 수거함에서 버려진 새끼 강아지들을 발견했다는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희미한 동물 울음소리를 듣게 됐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소리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의류 수거함' 안이었다. 수거함 속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는 새끼 강아지 3마리가 유기돼 있었고, 한 마리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내 의류 수거함을 비추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강아지를 유기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다.
강아지들은 현재 A씨가 임시 보호하고 있지만, 마땅한 입양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될 예정이다.
A씨는 "(보호센터 인계 후) 2주 안에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살기 위해 울부짖던 강아지들이 끝내 그런 운명을 맞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버린 사람 꼭 천벌 받아라", "악마가 아닌 이상 할 수 없는 행동", "어미 강아지도 학대당하지 않았을까. 너무 걱정된다", "부디 좋은 주인 만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는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 처분이었지만,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전과가 남는 벌금형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