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서울 사는 '무주택 가구', 아이 낳으면 최대 720만원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 후에도 계속 서울에 머물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월 최대 30만원씩,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다.


반전세나 월세 가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월세환산율은 5.5%로 나눠 월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월별 환산금액 60만원이 된다. 


주거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다태아 출산이나 지원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할 경우 1~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되고,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의 추가 기간이 부여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서울 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지원 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SH·LH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1380명, 내년부터는 연간 2700명씩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모집은 상반기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자격 검증, 증명서 제출 등을 거쳐 12월 1회차에 대한 6개월분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