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막내가 15년 동안 엄마 모시면서 병간호까지 했는데... 형들은 재산 똑같이 나누자네요"


오랫동안 어머니를 도맡아 살아온 막내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요구하는 형들에게 서운함을 내비쳤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간 어머니를 모시며 식당 운영과 병간호를 해온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부모님께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를 키우셨다. 그러나 제가 대학생일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무척 힘들어하셨다"며 말을 꺼냈다.


A씨는 타지에서 생활하는 형들을 대신에 혼자 장사하는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왔다. 결혼한 뒤에도 아내와 함께 15년 동안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도와 매출도 늘리고 별관까지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A씨는 혼자서 식당 일을 도맡게 됐다. 아내는 아픈 어머니의 곁을 밤낮으로 지켰다.


5년 동안 식당에서 열심히 일한 수익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해왔지만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들은 A씨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A씨의 아내는 "우리가 부모님을 더 모셨고 식당도 계속 운영했지 않느냐"면서 남편과 자신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형들은 결혼할 때 어머니께 아파트를 한 채씩 받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따로 받은 것이 없다"며 "오히려 형들은 저희가 어머니께 기대서 산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밝혔다. 


형들에게 서운함을 느낀 A씨는 "과연 제가 형제들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만약 형제들끼리 협의가 안 된다면 가정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며 "추가로 A씨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여분은 부모님께 특별히 잘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늘리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한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분 청구를 통해 다른 형제들보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셨고, 부모님의 재산을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며 키운 재산도 자신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우 변호사는 "음식점을 온전히 가지는 건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장사가 잘돼서 늘어난 것,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A씨 혼자 음식점을 운영한 것 등은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형들이 받은 아파트를 특별 수익으로 상속 계산에 포함 시킨다면 본인의 몫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