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우리 가족은 파탄났는데"...아내 불륜남 몸에 불붙인 40대 남성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장모씨(47)에게 지난 2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 인사이트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강동구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씨는 아내 B씨가 A씨와 밴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술자리가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특히 아내가 A씨를 '우리 단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평소와 다른 친밀감을 보이자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심을 품은 장씨는 아내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B씨에게 A씨와의 관계를 추궁했고, 결국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장씨는 A씨에게도 직접 연락해 불륜 관계를 물었고, A씨 역시 추궁 끝에 불륜 사실을 실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가족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장씨에게 부탁했다. 자신의 가정은 이미 파탄 났음에도 A씨가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태도에 장씨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 이후 장씨는 A씨에게 재차 전화해 "당신 처는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당신 처와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장씨의 범행으로 A씨는 체표 면적 61%에 심재성 2도 20%, 3도 41%의 화염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장씨가 라이터로 불을 붙인 직후 A씨의 옷을 벗기고 맨손과 몸으로 불을 직접 끄려 했다는 사실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아내 B씨에게 요청해 119에 신고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장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A씨가 장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옷에 불이 붙자 장씨가 그 즉시 옷을 벗기고 불을 끄려고 시도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