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바닥에 초등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힌 유도 체육관장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성목)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31세 체육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의 체육관에서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2~3회 업어치기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검사 결과, B군의 인지능력은 5세 미만으로 평가됐다.
A씨는 상황을 목격한 체육관원이 없고, 당시 B군의 머리 부위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줄곧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A씨는 사건을 집요하게 파해친 법의학박사 출신 검사에 의해 사건발생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사는 B군의 진료기록과 CT 영상 등을 분석해 뇌내출혈이 체육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혐의를 입증시켰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법의학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