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7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3시 43분쯤 공범 2명과 함께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침입했다.
이들은 현금 2억 9000만 원과 귀금속 4억 3000만 원 상당, 총 7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재물을 절취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범행장소가 주거지라는 점에서도 피해자에 미친 정신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거침입 절도는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고액의 금품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주거침입 절도 범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