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유치원생 키우는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법정서 "어린 아들 있다" 선처 호소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 사건의 가해자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던 김씨는 자신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에게 5개월 된 어린 아들과 아내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김 씨는 혼자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자신은 물론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견디다 못한 싱글맘은 결국 지난해 9월, 6살 난 딸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싱글맘뿐만이 아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지인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숨진 싱글맘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었는데, 김 씨는 이들에게 모두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김 씨가 채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싱글맘 불법 추심 피해에 대한 보도 이후 김 씨 외에도 사채업자 10여 명이 잇따라 검거돼 줄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