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해 형량이 2년 6개월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은 사건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점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김호중)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보았다.
이어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며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