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버스 온몸으로 막다가... 30대 버스회사 직원 숨져


정차된 버스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면서 30대 버스 회사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현지 시간) 베트남 매체 'Znews'에 따르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한 버스는 종점 차고지에서 출발을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다.


이때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37세 남성이 미끄러지는 버스를 보자마자 달려 나갔고, 이를 온몸으로 막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멀리서부터 떠밀려온 버스는 추진력을 얻은 상태였고, 남성 혼자 이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다.


Znews


결국 끝까지 밀려 나간 버스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그렇게 가로등과 버스 사이에 그대로 끼어버린 남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해당 버스에는 운전기사나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으며, 비탈길에 고임목 등 안전 조치 없이 주정차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차고지 인근에 거주하던 시민의 폐쇄회로(CC)TV에 담긴 이날의 영상은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경찰은 이 폐쇄회로 영상을 바탕으로 남성을 사망케 정확한 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Znews


한편 국내에는 경사로 주정차 차량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하준이법'이 5년째 시행 중이다.


하준이법에 의하면 경사로에 주차할 때는 고임목, 고임돌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틀어놓아야 한다.


또 경사진 주차장은 안전을 위해 고임목을 구비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차장 관리인은 6개월 영업정지 및 25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6월 25일 '하준이법'이 시행된 첫날 故 최하준 군이 사고로 숨진 과천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 고임목 보관함이 놓여져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