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이는 동덕여대 사태가 촉발된 지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15일 동덕여대 제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14일 오후 5시 30분 총장,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적으로 (형사고소 철회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학교 측에서 형사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학생입장문과 상생협력서는 15일 총장 담화문과 함께 게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덕여대 관계자 또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소 취하 소식을 접한 학생들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중 학생들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이어갔다.
당시 학교 측은 시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고소장이 이번에 취하된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학생들이 받고 있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죄목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측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는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동덕여대의 이번 결정은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향후 남녀공학 전환 문제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 간의 논의 방향과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