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 태권도 도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12살 원생을 관장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태권도 도장 관장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원생 B군(12)이 "힘들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아이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장의 폭행으로 B군은 피멍이 들고 전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동은 현재 해남 소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태권도 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로, 체육 교육 시설에서의 지도자 윤리와 아동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 등 교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엄격한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 관련 교육기관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