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가 어선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이 고래는 경매를 통해 3610만원이라는 고액에 낙찰되며 그 가치를 입증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약 22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t급 어선 A호가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둘레 2.5m, 무게 약 1t 규모로, 외관상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장 조사를 마친 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이 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져 361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현행 고래류 관련법에 따르면 작살 등을 이용해 고래를 고의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 활동 중 우연히 잡힌 고래, 즉 혼획된 고래는 해경의 확인서를 받은 후 정식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규정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혼획된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번의 혼획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에서는 불법 도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밍크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서식하는 소형 고래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한국 연안에서는 주로 봄철에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를 비롯한 고래류 보호를 위해 불법 포경 감시와 함께 혼획 방지를 위한 어구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 활동 중 우연한 혼획은 완전히 막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른 적법한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고래고기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나, 그 공급원은 혼획된 고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래고기의 희소성이 높아져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특히 밍크고래는 맛과 영양가로 인해 고가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