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당근마켓서 '이것' 판매 광고하면 불법... 최대 5000만 원 벌금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 목적으로 광고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인터넷에 화약식 타정총(PT450V) 1정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해당 게시글이 적발된 후 A씨는 게시 3일 만에 광고를 삭제했으나, 이미 법률 위반이 확인되어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가구 수리 등에 사용되는 화약식 타정총은 일반인들에게 단순한 산업용 공구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화약 못을 사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그 위력을 고려해 법률상 '총포'로 분류된다. 이는 일반 공구와 달리 특별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물품임을 의미한다.


타정총을 수입하거나 소지하려면 경찰청이나 관할 시·도 경찰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상당히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해외 유명 쇼핑몰을 통해 화약식 타정총 등 안전 위해 물품이 국내로 무단 반입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특별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총기류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약식 타정총은 건설 현장이나 목공 작업에서 콘크리트나 철재 등에 못을 박을 때 사용되는 도구로,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못을 발사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이러한 작동 방식과 위험성 때문에 일반 공구가 아닌 총기류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화약식 타정총을 단순한 공구로 오인해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있다"며 "총포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거래할 때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