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꿈의 직장인 줄 알았는데... '코스트코' 노동자들, 회사 꼼수에 참다 결국 폭발했다


코스트코 노조가 법정 공휴일에 단체 연차를 냈으나 사측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부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임금 교섭 쟁의 지침의 일환으로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단체 연차를 냈으나, 코스트코 코리아가 쟁의에 참여한 조합원 중 일부를 결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대체공휴일(5월 6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휴무 신청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노조는 "회사가 쟁의지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근무일정표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따로 표시해두었다"며 "이는 명백한 쟁의행위 방해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노조는 사측이 쟁의 참여 일환으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 조합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주변 동료는 생각 안 하느냐"라는 식의 사실상 회유 또는 협박성 조처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코스트코는 쟁의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주의촉구서' 등의 문서를 발송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경고성 조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코스트코의 행위는 명백한 지배개입이고, 부당노동행위"라며 "고용노동부가 코스트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매장 관리자와 조민수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