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는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포항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포항 시민들은 "인공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기관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연구 부지를 선정했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과 진상조사위원회가 "관련기관의 일부 업무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과제의 진행을 사후적으로 조사해 모든 미흡 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요건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국가와 책임 당사자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시민의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비판하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