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Youtube '주호민'


1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에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