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경북 구미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5번이나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A씨(5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45분쯤 구미시 선산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제재
A씨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동 구미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장은 "지난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재범을 막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3명, 부상자는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