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12살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다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여성 보행자와 충돌해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된 이 사고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40분께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 일어났다.
영상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이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나온 여성 보행자와 부딪히는 순간이 담겨 있다.
사고 충격으로 A군은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고 뇌진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여성 보행자는 더 심각한 부상을 입어 팔목과 팔꿈치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다음 날인 21일,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A군의 부모로 추정되는 제보자는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며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방송에서 '자전거가 더 잘못', '보행자가 더 잘못', '보행자가 100% 잘못' 세 가지 선택지로 투표를 진행했다.
총 5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보행자가 더 잘못'에 30%(15명), '보행자가 100% 잘못'에 70%(35명)가 투표했으며, '자전거가 더 잘못'에 투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한 변호사도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을 보행자가 도로로 나왔을 때로 하면 자전거가 피할 수 없었을 것 같고, 보행자가 도로로 나오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전거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 것 같다"며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다.
가정법원 송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라"며 "설령 소년부에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교육 잘 시키세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