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 법원 "페달 오조작"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인 A씨와 손자 도현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했고, 동승자이자 A씨의 손자인 도현 군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발생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 강릉소방서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군 가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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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군 가족과 제조사 KGM은 핵심 쟁점인 '페달 오조작' 여부를 두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도현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