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졸업 사진 촬영 중 웃지 않는다며 6세 여아에 '볼 뽀뽀'한 40대 사진기사... 징역형 집유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계속해서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부모와 교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측 변호인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