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2027년 5월까지 피해자 지원"... 전세 사기 특별법 2년 연장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2년 연장... 2027년 5월까지 신청 가능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2년 연장됐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인 뒤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는 5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효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법 적용 대상은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되며,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경미한 사안은 즉시 분리 조치 예외 인정


같은 국무회의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경미한 사안도 관련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쌍방신고와 분쟁 증가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 조치의 예외조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한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만 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법 연장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근본적인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