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성추행 논란'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과 유영에 대한 징계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두 선수의 정상적인 선수 생활 복귀가 최종 확정됐다.
두 선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13일 "두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징계에 대해 제기한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맹은 지난해 6월 20일 이해인 선수에게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유영 선수에게는 성희롱 등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각각 내린 바 있다.
이에 두 선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해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유영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연맹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두 선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최근 연맹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서 사안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맹의 새 집행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해 6월 20일 자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하더라도 이해인의 성희롱과 유영의 성추행을 징계 사유로 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격정지 4개월 이하의 징계 처분을 한다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미 4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향후 추가적 자격정지 없이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해인과 유영은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년 2월 열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