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출소 당일, 빈집 털이로 획득한 금품 결국 '도박 탕진'
한 남성이 출소 당일부터 또 다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르다 발각됐다.
13일 경남 합천 경찰서는 농촌 빈집에 들어가 수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3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합천과 산청, 고성 농촌 주택에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7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낮 시간대 문이 잠겨 있지 않는 빈집을 타겟으로 침입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 해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동선을 토대로 지난 달 29일 진주지 한 병원에서 지인 병문안을 방문했던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동종 범죄로 2년 2개월 형을 받고 3월 3일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지역 축제와 농번기 등을 농촌 빈집 털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다음 달 30일까지 '강·절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