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1일(토)

건물 화장실서 여성 성폭행하려던 30대 男... '비명' 들은 시민이 잡았다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의 신속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전 대덕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무직 상태인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대덕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이 A씨를 제압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니라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계획성 여부와 과거 유사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미수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오히려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어 A씨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