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송도 학폭 영상'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 2차 가해 우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여중생 학교 폭력 사건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계속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삭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영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Instagram


경찰에 따르면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일 SNS에 게시된 해당 영상은 중학생 A양이 동급생 B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


1분 39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A양이 폭행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도 조사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이미 유포된 영상에서 얼굴이 공개되면서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SNS에는 A양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공유되었는데, 이 글에는 "1분에 전화가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 팔로우 디엠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며 "제가 했던 짓 다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다들 이제 그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양은 또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며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불법·청소년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고를 접수한 뒤 심의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삭제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동일한 영상이라도 다시 올리면 새로운 콘텐츠로 간주해 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경찰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SNS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폭력 영상 유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영상 공유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영상의 공유와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