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도현 군(당시 12세) 사망 사고의 책임 소재가 2년 6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3일 가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A 씨(68·여)와 손자 이 군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A 씨가 운전하던 티볼리 에어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했고, 동승자이자 A 씨의 손자인 도현 군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발생했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처음 7억 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사고 당시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는 A 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하면서 청구 금액이 9억 2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피고인 KGM 측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형사 건과 병행된 이 사건에서 A 씨가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벗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급발진 의심 재연시험'이 사고 현장에서 실시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사고의 진위와 별개로 "급발진 사고 입증을 왜 운전자가 해야 하느냐"는 도현 군 아버지의 문제 제기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른바 '도현이법' 입법 운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지난 3월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선고만을 앞둔 양측은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마지막 '서면 공방'까지 마친 상태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차량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2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 해왔다"며 "'급발진은 있다'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 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 책임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