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링거째 들고나온 '환자' 뒤에 태우고 전화하며 이동하는 킥라니 (사진)


'동승'이 금지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도로를 누비는 학생들의 모습이 충격을 준다.


1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점점 진화하는 킥라니"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영상 한 편이 공유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두 남학생은 한 개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타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영상이 특히 문제 되는 까닭은 킥보드를 운전하는 학생이 전화 통화를하며 '한 손 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과, 환자로 추정되는 동승자가 링거를 거치대째로 들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배드림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고 위험천만하게 도로 위를 달리는 학생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러다 사고 나면 앞 놈은 수액 맞고, 뒷놈은 중증 환자실에 누워있겠네", "이 정도면 서커스 단원이다", "둘이 사이좋게 병원으로 가겠네", "역대급 킥라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혹은 운전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이동장치로써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벌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벌금 2만 원, 2인 이상 동승은 벌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