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는 12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의 판결에 따라 항소가 기각됐다.
김 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판결 직후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추정된 간접 사실에 의해서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당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사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든 사정 및 피고인과 배 모 씨의 지위나 관계, 배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 씨가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한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다.
김 씨는 판결 직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변호인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