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유죄... 변호인 "대법원 판단 받아야"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는 12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의 판결에 따라 항소가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뉴스1 


김 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판결 직후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추정된 간접 사실에 의해서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당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뉴스1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사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든 사정 및 피고인과 배 모 씨의 지위나 관계, 배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 씨가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뉴스1


한편, 김 씨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한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다.


김 씨는 판결 직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변호인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