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 중개업체에 판매한 전 저축은행 직원 30대 A 씨를 포함한 3명을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축은행 고객 개인정보 22만여 건을 1건당 7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사금융 콜센터 총책인 30대 B 씨는 동료 C 씨와 함께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서민금융 상품 '햇살론'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해준다는 명목으로 5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햇살론 조건 충족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잇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저축은행 근무 시절 알게 된 현직 은행원 D 씨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300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D 씨와 B 씨의 범행을 도운 일당 등 총 9명을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5,000여만 원과 외제차량 등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다. 이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대출을 빙자해 보증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