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디올, 에스티로더, 키엘 등 고가 화장품으로 위조해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 남)를 적발했다.
1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 마켓에서 판매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정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상품을 보낸 후, 마치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것처럼 재포장해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 유통시켰다.
세관 당국이 적발한 위조 상품은 디올, 조말론, 에스티로더, 키엘 등 다양한 유명 브랜드를 모방했다. 이 제품들은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가 부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설명서와 정품 고유의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되어 있었다.
특히 A씨는 판매 화면에 복제한 일련번호로 제품의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을 조회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까지 안내하는 등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정교한 위조 수법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당국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점검하던 중 정상가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과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이나 위조품을 의심하는 내용이 언급된 제품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수입경로 분석을 통해 A씨를 위조 화장품 불법 수입 혐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사업장에 보관 중인 위조 화장품을 압수하고,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위조 상품 구매 경위, 불법 수입 경로, 판매 내역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소비자의 위조 상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송비용이 발생함에도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한 사례"라며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경로로 반입되는 위조품을 사전에 적발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