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항소심에도 유죄를 판결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김 여사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다시 한번 인정했다.
12일 수원고법 형사1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선고가 유지되면 김 여사의 형은 확정되고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2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서울 광화문 인근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기사,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배 씨가 자의적으로 행동했을 뿐 자신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 씨를 통해 기부 행위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묵인 또는 용인 하에 기부 행위가 이뤄졌으며, 피고인과 수행비서 간에는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여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