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마음대로 흙 퍼가래"
자신의 밭 흙을 허락 없이 퍼 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출입해 부부를 폭행한 8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지난 1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이웃인 70대 B씨가 자신의 밭 흙을 허락 없이 퍼갔다고 생각해 88cm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나오라"고 소리를 치며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했고, B씨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는 A씨를 막아서려다 주먹으로 여러차례 머리부위를 폭행 당했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까지 끌어내 내동댕이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나아가 A씨는 거실에서 나는 소란에 방 밖으로 나오려는 B씨의 남편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과 눈 부위를 가격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정도가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하지도 않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자녀들이 재범을 우려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