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쯔양 측은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쯔양의 과거 경험에 관한 논란이 있다. 지난해 7월 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가세연은 더 나아가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가세연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 쯔양의 명예와 사생활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쯔양 측이 요청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쯔양 측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고로 인해 쯔양과 가세연 간의 법적 공방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